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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정관

  • [2003년 2월 20일 개정]
  • [2008년 1월 25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학회는 한국사회의 행정현실에 대한 적실성 있는 연구와 대안제시를 통하여 한국 사회의 행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다.

제2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서울행정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용산구 청파동 1가 178-2 제일빌딩 2-2호)에 두고, 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 연구발표회 및 정책토론회 개최
  2. 2. 학회지 및 자료집의 발간
  3. 3. 행정 및 공공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출판
  4. 4. 정부·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
  5.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학회는 한국사회의 행정현실에 대한 적실성 있는 연구와 대안제시를 통하여 한국 사회의 행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다.

  1. 1.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자로 한다.
    1. 1) 박사과정 수료자 이상으로 한다.
    2. 2)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행정학 및 유관학문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연구소의 연구원
    3. 3) 5급(사무관)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이에 준하는 국영기업체 직원
  2. 2. 준회원은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 한다.
  3. 3.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
  4. 4. 기관회원은 본 행정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기관으로 한국사회의 행정연구에 관심을 갖는 공·사 법인, 단체 및 기관으로 한다. 단 특별기관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1.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다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정회원만이 갖는다.
  2. 2. 본 학회의 회원은 정관에 따른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 (회원의 자격상실)

  1. 1. 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2. 2.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구성 원의 2/3의 찬성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이를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3.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단 외국체류기간은 제외)는 자동적으로 회원 자격의 제반 권리가 정지된다. 이 경우 회장은 본인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제8조 (임원의 구성)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인
  2. 2. 차기회장 1인
  3. 3. 부회장: 10인 이내
  4. 4. 이사: 70인 이내
  5. 5. 감사: 2인

제9조 (임원의 선출)

  1. 1.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하다.
  2. 2. 차기회장, 편집위원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차기회장은 임기연도에 자동적으로 회장이 된다.
  3. 3.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단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10조 (임원의 직무)

  1.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총괄한다.
  2. 2. 부회장은 학회의 연구활동과 운영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회장 유고 시에는 연구담당 부회장, 운영담당부회장, 지역담당부회장의 순으로 대행한다.
  3. 3.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중요한 회무를 심의, 의결한다.
  4. 4. 감사는 본 학회의 회계업무를 감사하여 정기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1. 1.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회장유고시 대행기간은 여기에 산정하지 않는다.
  2. 2. 부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장 가구

제12조 (기구의 종류)

본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회, 이사회 등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1. 총회
    1. 1)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행사한다.
      1. 가.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나. 임원 선출
      3. 다. 예산 (혹은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4. 라. 기타 주요안건
    2. 2)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3.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회원 1/5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4. 4) 총회는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정회원 50인 이상으로 성립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2. 이사회
    1. 1)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나 이사 1/3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 한다.
    2. 2) 이사회는 다음의 기능을 담당한다.
      1. 가. 사업계획과 예산의 편성, 결산
      2. 나. 총회에 부의 할 의안의 심사
      3. 다. 회칙의 시행을 위한 운영규정의 제정과 개정
      4. 라.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기타 중요사항
    3. 3) 이사의 지위는 집행이사, 지역이사, 무임소이사로 구분한다. 집행이사는 편집, 연구, 총무, 섭외, 교육정보이사로 구분하며 이들을 보좌하기 위해 집행위원을 둔다. 집행이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가. 편집이사는 본 학회 학술지의 원고심사, 편집, 출판 및 주요 자료의 편집업무를 담당한다.
      2. 나. 연구이사는 연구발표회의 계획·개최, 연구사업의 추진, 기타 학술정보수집업무를 담당 한다
      3. 다. 총무이사는 각종 회의의 회무, 회원 및 재정관리, 제도개선, 기타 서무에 대하여 관장 한다.
      4. 라. 섭외이사는 학회활동의 홍보, 학회간의 교류, 찬조지원금 유치, 정책건의, 취업(시간강사) 등을 관장한다.
      5. 마. 교육정보이사는 학회의 정보화 및 회원의 교육취업 관련 활동에 대하여 관장한다.
  3. 3. 기타 총회의 위임이나 이사회의 위촉을 받아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4. 4. 본 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회원은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과 동시에 일정기간 동안 고문으로 위촉 된다. 이사회는 고문의 위촉 등에 관한 세부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재무

제13조 (재원)

본 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입회비 및 정기회비), 기부금, 사업의 수입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14조 (출납)

본 학회의 경비지출은 회장이 집행한다.

제15조 (회계 년도)

본 학회의 회계 년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 (특별회계)

본 학회의 특별활동과 관련하여 별도로 기금 등의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과 자금운영사항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감사)

회장은 정기총회 이전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이를 총회 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보칙

제18조 (정관변경)

본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기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기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본 학회의 목적 과 유사한 법인단체에 기부한다.

제21조 (공고의 방법)

본 학회가 정관 기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본 학회의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소식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제22조 (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의 범위 내에서 운영규정을 작성 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효력)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회원의 자격승계)

(회원의 자격승계) 2003년 2월 10일 현재 서울행정학회의 기존 회원은 자동적으로 정관에 따른 회원자격을 승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