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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상 규정

서울행정학회 학술상 규정

  • [2023년 2월 16일 제정]
  • [2024년 2월 15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행정학회 학술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의 종류)

서울행정학회 학술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1.「한국사회와 행정연구」에 기고된 우수한 논문에 대한 학술상(논문상).
  2. 2.기성학자의 우수한 저술에 대한 학술상(저술상).
  3. 3.신진학자의 우수한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학술상(학위논문상).
  4. 4.행정학 분야 발전에 대한 공헌과 우수한 연구업적에 대한 학술상(학술공헌상).

제3조 (학술상위원회)

  1. ①학술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학술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2. ②위원장은 전임 학회장 중에서 학회장이 매년 위촉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③위원은 직전 학회장 순으로 2명, 직전 편집위원장 1명, 서울행정학회 논문상과 저술상 수상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1명, 편집위원장 및 연구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직전 학회장과 직전 편집부위원장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임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로 한다.
  4. ④위원장은 정회원 중 1인을 간사로 위촉할 수 있다.
  5.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4조 (수상자격)

  1. ①논문상과 저술상 수상자는 ‘서울행정학회’ 회원으로서, 행정이론의 발전과 토착화에 기여하고 행정학 연구의 귀감이 될 연구물을 낸 자로 한다.
  2. ②학위논문상 수상자는 국내 대학에서 행정학 관련 박사학위 논문심사를 통과한 신진학자로서, 학문적 잠재력이 높이 평가되는 자로 한다.
  3. ③학술공헌상 수상자는 원칙적으로 60세 이상의 정회원으로서, 행정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통하여 행정학과 서울행정학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 한다.

제5조 (심사대상)

  1. ①논문상은 당해연도 8월말 기준으로 이전 3년 내에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심사대상으로 하며, 저술상은 당해연도 8월말 기준으로 이전 5년 내에 출판된 연구물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2. ②학위논문상은 당해연도 8월말 기준으로 그 이전 2년 내에 심사통과된 것으로서, 그 전부가 출판되지 않은 것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3. ③학술공헌상은 박사학위 취득 후 모든 연구업적과 학회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제6조 (추천절차)

  1. ①추천자는 추천사유를 명시한 소정의 추천서에 심사대상 연구물을 첨부하여 10월말까지 학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2. ②논문상과 저술상은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회원 1인은 논문과 저술 각각 1편을 추천할 수 있다.
  3. ③논문상은 서울행정학회에 기고된 논문의 심사 과정을 통하여 추천할 수 있다.
  4. ④편집 및 연구위원은 1편의 논문 또는 저술을 추천하도록 권장한다.
  5. ⑤학위논문상은 지도교수의 서명을 받아 학과장이 추천한다.
  6. ⑥학술공헌상은 추천 없이 학술상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업적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7. ⑦저술 및 논문부문에 수상 이력이 있는 경우 같은 부문에서 재수상 할 수 없다.

제7조 (심사절차)

  1. ①위원회는 논문상, 저술상, 학위논문상 부문에 추천된 연구물 중에서 심사대상 우수 연구물을 선정한다. 단, 복수의 학위논문상 대상물이 선정될 경우 대상물이 특정대학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②위원회는 선정된 우수 연구물을 심사하기 위하여 외부 심사위원 4명을 선정하고, 학술상위원 1명과 4명의 외부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다만, 추천인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3. ③심사위원은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심사하되 종합의견으로 가ㆍ부판정을 한다.
  4. ④위원회에서는 3인 이상의 ‘가’판정을 받은 연구물 중에서 수상대상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8조 (시상방법)

  1. ①학술상은 매년 학회 정기총회에서 학회장 명의로 시상한다.
  2. ②학술상은 상패와 상금으로 한다.
  3. ③위원회는 학술공헌상 수상자의 수상기념 특별강연 기회를 마련한다.

제9조 (재정)

  1. ①위원회는 학술상을 수여하기 위한 재원으로 ‘학술상기금’을 조성․운영한다.
  2. ②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3. ③부상은 당해연도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감액 또는 증액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연혁 및 시행)

  1. ①본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②이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정개정)

본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개정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다만, 위원장은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가 결정한 시행방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