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무국 공간 규정

서울행정학회 사무국 공간 매입 및 운영 준비 추진에 관한 규정

  • [2023년 2월 16일 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서울행정학회의 사무국 공간의 매입 및 운영 방침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학회 운영 토대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행정학회가 학문공동체의 허브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공간매입및운영준비위원회)

  1. ①제1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간매입및운영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2.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1.사무국 공간 매입의 추진
      1. 가. 사무국 공간 매입 대상 후보지의 가격, 입지, 재산가치에 대한 비교분석
      2. 나. 매입 대상 후보지에 대한 회원의 의견수렴
      3. 다. 매입 대상 후보지의 매입 소요 자금 비교 분석 및 조달 방안 마련
      4. 라. 사무국 공간 매입을 위한 총회 승인안 준비
      5. 마.기타 사무국 공간 매입에 필요한 사항
    2. 2.사무국 공간 운영 준비
      1. 가.사무국 공간 운영 시 연간 지출 비용 추정
      2. 나.사무국 공간 운영 시 필요한 지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복수의 운영 수익 모델 도출
      3. 다.운영 수익 모델 가상 시뮬레이션
      4. 라.운영 수익 모델 실현 방안 마련 및 총회 승인안 준비
      5. 마.사무국 공간 매입 후 개소식 준비 및 개최
      6. 바.기타 사무국 공간 운영 준비에 필요한 사항
  3. ③위원회는 사무국 공간이 매입되어 개소식을 시행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제3조(구성)

  1. ①위원회는 7-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하며, 총회에서 인준한다.
  3. ③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회장이 당연직으로 수행한다.
  4. ④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학문 세대, 전공 분야 등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
  5. ⑤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운영)

  1. ①위원장은 필요시 간사 및 분과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특히 사업 추진 실무 지원을 담당한다.
  3. ③간사 및 분과 위원회에 배속된 위원은 위원장의 직무 수행을 적극적으로 보좌해야 한다.
  4. ④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할 경우, 정기 혹은 수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5. ⑤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작성된 회의록은 참석위원 중 2인의 간인을 거쳐 보관한다. 보관된 회의록은 매년 정기총회 전 학회 감사의 감사를 수감해야 하며, 감사는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4조(의사결정)

  1. ①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2/3의 참석 및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2. ②위원이 본인의 의결 권한을 서면 위임한 경우에는 참석으로 간주한다.
  3. ③의견이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4.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결정 사항을 회장에 보고하며, 회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총회에 보고한다. 다만, 사무국 공간매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임시총회 혹은 정기총회의 의결로 승인 및 최종 확정된다.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해촉)

  1. ①위원장 또는 위원이 학회의 이익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회장이 해당 위원장 혹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회장이 위원장 또는 위원을 해촉한 경우 그 사유를 임시총회 혹은 정기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2. ②위원장 또는 위원이 사무국 매입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상황에 직면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제척 혹은 사임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승인 및 효력 발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위원의 제척 및 사임 신청은 위원장에게 하며 위원장의 승인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2.위원장의 제척 및 사임 신청은 회장에게 하며, 회장의 승인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장이 제척된 경우 그 직무는 회장 또는 회장이 지정한 위원이 승계한다.

제6조(경비지원)

  1. ①위원회는 학회의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과 관련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를 지원해야 한다.
  2. ②위원회의 경비사용 내역은 회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회장은 정기총회 혹은 임시총회에서 관련 내역을 회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 칙

제1조(효력)

동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시점부터 효력을 갖는다.